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1.1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5천명(1조 4,624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3천명, 1조 4,285억원)대비 인원 12.6%, 세액 2.4% 증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