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1.17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한결 빨라진다.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2014. 1. 1.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국토교통부의 ‘전, 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셋째,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현재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6년 3월 1일부터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