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포스터 배포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포스터 배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1.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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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경기 가평 소재)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스터 5,000부를 제작해, 유관기관과 어업인, 낚시인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 내수면어업 어획량은 1990년 18,504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에 5,690톤으로 가장 낮았고 2014년은 9,017톤으로 다소 증가함

‘은어’는 봄철에 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을에 산란하는 어류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4월 20일~5월 20일, 9월 1일∼10월 31일까지, 그 외 지역은 4월 1일~4월 30일, 9월 15일~11월 15일까지 금어기로 지정 되어 있고, 동해로 회유하는 대표 어종인 ‘연어’는 10월 11일∼11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또한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담수산 다슬기류(다슬기,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 집단으로 모이는 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까지 금어기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특히 움직임이 느린 다슬기는 동절기 동안 과도한 어업은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야 할 대상종이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줄어드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규정에서 정한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다시 풀어주고, 금지기간에는 포획이나 채취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스터 앞면에는 주요 어종별로 금지크기를 잴 수 있는 ‘측정자’가 표시되어 있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개정 2014.11.11.)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내수면어업법 제25조 벌칙)

강언종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증대를 위해 어업인 및 낚시인들에게 어린 물고기와 산란시기의 어미 물고기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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