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 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 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의 36.7%)으로 이중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 정기검사: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은 2년) 주기 1회, 수시검사: 양도, 양수시 등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 전국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039개로 주유소 시설 1만 4,664곳, 산업시설 4,428곳, 기타시설 2,560곳,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387곳 순
이번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 2.5%는 2013년(2.8%)과 2012년(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정기, 수시)는 1,515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2%인 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기검사 : 10년이 지난 때부터 8년 주기 1회, 수시검사 : 누출사실 발견시 등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 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오염물질 누출 점검 및 예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이들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클린주유소 제도를 활성화 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슈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두이사- 전국 800여개의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업체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이사직거래 오픈마켓플랫폼
인기기사
최신기사
- MBC '나 혼자 산다' 대니 구, 본업 천재 is Back! 리허설부터 식후 연습까지 '루틴맨'의 철저한 공연 루틴! 감탄!
- JTBC 새 수목드라마 ‘비밀은 없어’ 고경표, “제 입인데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진실 폭로 티저 포스터 + 1차 티저 영상 전격 공개!
- '미스터로또' 이용식 家 뜬다! 안성훈 꺾고 공약 이뤄낸 조선의 장인! 딸부터 사위까지 총출동!
- SBS '7인의 부활' 첫 방송까지 D-2! 베일에 싸인 ‘의미심장’ 뒷모습 ‘궁금증 폭발’→엄기준X황정음X이유비 신경전 포착
- 'god' 데니안, '꼬꼬무' 출격! 시청자 몰입도 높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