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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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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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세의 대학강사인 김진수(가명)씨는 이혼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로부터 당황스런 소송을 받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와 땅,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의 재산이나 결혼 이후 함께 모은 재산은 합리적으로 나눠 갖는게 맞지만, 원래 김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와 서울 시내 요지의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

증여 받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이 사례의 경우 김씨는 16년간 유학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김씨의 아파트와 토지, 부동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김씨의 아내는 결혼 후 20년 가까이 혼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교수로 재직하여 홀로 가정을 꾸려온 바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결은 김씨는 아내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 후 상당 시일이 지나고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 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다.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가 관건이다. 20년이 지났다면 가사노동에만 전념 했던 주부라도 50%의 기여도를 인정 받는데 증여재산의 경우, 긴 시간이 흘렀다면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경우와 같이 인정 받을 수 있다. 김씨 아내의 경우 최근에 상속된 재산을 제외하고 40%의 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증여, 상속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중요한 점은?

판례의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부부 사이에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가 하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여성 또는 어떤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정당한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성실하게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절약해서 썼고, 그것이 재산 형성이나 유지, 보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진정성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장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 온 경우에 그 재산의 유지 보존에 기여 했다고 봄으로서 상당부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확보하는 이외에도 상속, 증여 재산 등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가 생각 보다 광범함으로 이혼전문변호사나 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보다 많은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자료는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시가 확인서, 임대차보증금의 영수증, 동산의 경우 자동차등록증도 대상이 된다. 차용증서나 주식거래서, 예금통장, 계좌번호, 보험계약서, 퇴직금, 연금 , 영업권 사업자등록증,골프회원권도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변호사, 의사 자격증, 학위 등도 모두 포함 된다. 찾는 만큼 힘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 http://www.happyend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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