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내용액제의 품목별 사전 GMP에 대하여 ▲의약외품 사전 GMP 운영지침 ▲실태조사 기준 ▲그 밖의 의약외품 제조·유통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내용액제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마련한 세부 운영지침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의약외품 GMP 대상업체(29곳)에 대해서도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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