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임금체불, 3가지만 기억하자”...‘임금체불 주의보’ 확산운동 전개

알바천국, “임금체불, 3가지만 기억하자”...‘임금체불 주의보’ 확산운동 전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8.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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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임금체불, 3가지만 기억하자”...
‘임금체불 주의보’ 확산운동 전개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밀린 임금체불액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던 논란을 시작으로 ‘열정페이’, ‘갑을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시급한 상황.

이에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르고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3가지’를 널리 확산하는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관련 3가지 상식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자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460개의 체불업체 사업장명, 체불액 등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 25조에 근거해 모든 구인구직 포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각 취업정보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임금체불기업인지 아닌지 미리 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은 입금체불 예방의 첫걸음.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이와 함께 알바천국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 체불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공고가 알바천국에 있을 시 해당 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차별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544-3119)에서 상담 받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들은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을 몰라 참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천국은 이처럼 만 24세 이하 청년 아르바이트생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대우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합동 ‘알바지킴이’로 활약 중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시 전화(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쉽고 빠른 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소액체당금 제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임금체불로 고통 당하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로 하면 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최근 임금체불 이슈와 함께 악덕 업주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임금체불 피해 예방법과 구제를 위한 정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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