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72%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1위는 ‘과잉 근로’

알바생 72%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1위는 ‘과잉 근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7.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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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근로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2%가 알바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2월 같은 내용의 조사 당시 응답자의 69.5%가 부당대우 경험을 고백한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부당대우 경험이 소폭 늘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72.1%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알바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이하 응답률, 4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7.9%)’과 ‘최저임금 미 준수(25.0%)’,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1.1%)’, ‘임금 임의 변제(16.8%)’ 등이 차례대로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2~5위로 조사됐다.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는 기타 의견에 머물렀던 ‘욕설, 위협 등의 폭언’이 12.9%의 응답을 얻으며 6위에 오른 것도 눈길을 끌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알바생도 전체의 약 11.6%에 달했다.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9.3%)’,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5.6%)’, ‘물리적 폭력 및 위협(4.2%)’ 을 호소하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근로 과정에서 겪는 이 같은 부당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5.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9.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11.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8%)’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21%에 그쳤다.

심지어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근로 중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9.6%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40.2%)’였으며,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7.0%)’,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7.0%)’가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의견으로는 ‘다단계 가입 권유’, ‘선불금 납입요구’, ‘개인정보 피싱’, ‘폭언 및 위협’, ‘성희롱 및 교제 제의’ 등이 있었다.

특히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부당대우의 개수를 집계해 본 결과, 알바생 1명당 평균 1.8개의 부당대우를 복수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중 부당대우를 경험하지 않은 알바생을 제외하고 부당대우를 당한 알바생에만 한정하여 집계하면 1인당 경험 부당대우 항목은 2.4개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대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및 사업주 개인의 노력보다는 관계 당국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즉 부당대우 근절 대책 1, 2위에 ‘부당대우에 대한 처벌강화(22.9%)’와 ‘정부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21.1%)’이 나란히 꼽혔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업자 및 기업 대상의 관련 법 캠페인’이 18.3%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알바생 및 구직자 대상 관련 법 캠페인’도 14.5%의 응답을 얻었다. 그밖에 의견으로 ‘알바생들의 자기 권리 주장’, ‘부당대우 신고절차의 간소화’, ‘부당대우 업체 공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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