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식약청,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 임선혜 기자
  • 승인 2010.0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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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월 11일부터 3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시설 등 총 15,000여개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품의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청 및 소비자위생 감시원 등 년인원 ○○이 동원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성기능 유사물질 불법 첨가 행위 등이며 또한, 농·수·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적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합동단속 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신속하게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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