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D 도면제출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제품개발시 작성한 3D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현재 도면은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사시도와 6면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없이 출원인이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이외에도 업계의 니즈(needs)와 각 국의 무심사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무심사품목을 현행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신발류, 사무용품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2,460개 물품(10개 대분류)으로 확대하여 디자인권의 빠른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끝으로, 최근 물품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도 현행 31개 품목에서 내년부터는 면도용구세트, 수영복세트 등을 추가하여 총 86개*로 확대된다.
*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2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어 한 벌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예: 오디오세트, 숟가락과 젓가락 등)에는 예외적으로 1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자세한 리스트는 첨부 참조)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일련의 디자인제도개선은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디자인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손색없는 고객을 위한 제도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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