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승용차 리콜 실시

볼보 승용차 리콜 실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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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XC60 D5, XC90 D5) 2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XC60 D5의 경우 측면 충돌시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밸트 고정장치 보호카바가 고정장치에 영향을 주어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과 차체 하부 연료파이프를 보호하는 카바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운행중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XC90 D5의 경우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엔진냉각팬과 접촉, 마모되어 오일이 누유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5.5~’09.10.27일 사이에 생산한 XC60 D5 승용차 300대와 ’07.1.18~’08.8.14일 사이에 생산한 XC90 D5 승용차 135대 등 총 43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안전밸트 고정장치에 영향을 주는 보호카바 간섭부위 제거, 연료파이프 보호카바 고정, 파워핸들 압력호스 고정)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결함에 의해 측면 충격발생시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마모될 경우 누유되어 조향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1777)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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