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발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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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무형유산의 보호 방안을 연구, 조사한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을 발간하였다.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무형유산은 모두가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인식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전승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나아가 무형유산의 원형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지식재산권을 통한 무형유산의 보호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진행해 왔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무형유산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발생 가능한 갈등과의 조화를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2년간 추진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을 둘러싼 지식재산권의 역할’ 연구의 결과물을 재편집하고 수정하여 발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무형유산과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짚어본 ‘무형유산과 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권리를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점에서 논의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형유산의 연구에 있어 필요한 윤리지침과 정책을 외국 사례로 풀어쓴 ‘연구윤리 및 정책 관련 해외 사례‘ 등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 무형유산과 지식재산권의 세부 분야별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총서 형식으로 발간하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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