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차 단속으로 2,310대 강제견인 처리

서울시, 대포차 단속으로 2,310대 강제견인 처리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11.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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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단속차원에서 대포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 결과 지난 달까지 2,310대를 강제견인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도로교통법도 준수하면서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는 부도회사 차량, 노숙자·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타인이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법질서를 침해하고,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 5월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활용하여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활동 중에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주)을 장착한 자동차를 활용하여 주행하면서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또는 대포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포차 단속은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로서 특히 단속대상 차량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 대포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을 위하여 대포차 소재지를 추적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서울시에서는 대포차라 하더라도 실제 이를 사용하는 자가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1차로 이들 차량의 책임보험가입자 거주지를 찾아가고, 거주지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주차위반을 많이 한 지역이나 책임보험가입자의 가족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해당 차량을 찾아 압류 및 견인하는 등 사법기관의 수사활동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였다.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조단속 실시

서울시는 금년 5월 대포차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포차의 효율적인 전국 공조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포차 전국 공조단속’을 금년 7월에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부산이나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서울에서 구청 체납차량 영치반에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당하게 된다. 공매처분 후 징수된 체납세금은 해당 시·군·구로 송금을 하고 그 대신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받게 된다. 반대로 서울시에 등록된 체납차량이 지방에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하여 징수된 체납세금을 서울시 해당 구청으로 송금하면, 서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징수비용 30%를 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세금체납 뿐만아니라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포차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대포차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견인해서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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