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08년 1월경부터 ’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판매하였다.
한편,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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