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7.04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2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