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필수화될 듯

초등 돌봄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필수화될 듯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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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과후교사들 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부산, 울산 등 일부지역에서 ‘준비없는 초등돌봄교실의 무리한 확대를 중단하라’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와 부산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하는 부산지역 학부모 관련 기관들은 “정부가 교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아이들을 맨땅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며 “특히 교사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파행이며,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에 앞서 제대로 된 돌봄교사 확충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초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교사들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교사수급’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과후 돌봄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교사 자격증은 정규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득이 어렵다. 결국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그간 방과후교사는 돌봄교사와 특기적성교사로 나뉘어져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자격증이 없이도 활동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돌봄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다보면 향후 방과후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기본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문의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수강신청을 문의하는 학생 중에 방과후 돌봄교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수강생들이 있다”며 “이들의 말을 빌자면 ‘현재 방과후 돌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가능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방과후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자격증으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3월 5일 개강반을 모집 중에 있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수강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수강료를 최대 53%까지 할인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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