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계분쟁 사전차단 재산권 보호 나선다

충남도, 경계분쟁 사전차단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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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현 지적측량 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본검사 대상은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군 등 7개 시·군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난 1년 동안 검사한 지적측량성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등이다.

이번 검사는 특히 측량자별로 1건 이상의 측량결과를 발췌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지적민원 업무처리 적정여부 등 토지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표본검사에서 22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6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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