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인터넷쇼핑몰은 과·채주스인 도라지배즙(50팩, 34,000원)을 판매하면서 항암효과 및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사례2,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B인터넷사이트는 음료인 ‘바디톡스(1병, 80,000원)’가 고혈압, 당뇨 예방과 변비와 설사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다 적발됐다.
사례3,최근 유행하는 아사이베리 제품을 판매하는 C인터넷사이트는 과·채가공품인 ‘아사이베리 농축분말(3병, 98,000원)’을 판매하면서 “감기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기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항암작용을 한다”며 의약품이 아닌데도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적발됐다.
경기도는 소비자 사행심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홈페이지, 신문, 잡지, 인쇄물 등 5,522건에 대해 전문 요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하여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만병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낭비 등을 부추긴다.”며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다이어트식품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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