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서둘러야…내년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적용 예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서둘러야…내년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적용 예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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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서둘러야…
내년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적용 예정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없애는 한편 2급 자격증도 수업을 통한 취득이 아닌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이 수정법안은 올해 초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모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5년 초부터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시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시험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전문학사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결국 올해가 국가시험 없이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기란 의미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모습이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자격증과정이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올해 초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본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3%까지 할인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수강료뿐 아니라 질 높은 교육도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강점이다. 실무에 필요한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일방향 수업을 들은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본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특강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일지 작성법’은 2학기 실습에 필요한 내용으로, 실습성적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 특강도 제공한다. 관계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재무회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본 교육원에서 익힌 재무회계 능력이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본 교육원에서는 ‘경쟁력 있는 프로포절 작성법’을 통해 수강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이는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포로포절 지원사업(후원자 섭외업무)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자격증 취득 외에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며 “본 교육원은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취업 후 업무 적용까지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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