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2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 26일(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13년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포괄방식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 ~ 1,100원 납부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이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및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말까지 대학별 약정 체결 및 보상금 납부 완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