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62% 상승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62% 상승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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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2014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공시지가가 2월 21일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 및 시·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7,138필지 보다 27필지 증가한 67,165필지로 변동률은 도내 평균 6.62%로 작년(3.86%)보다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3.64%보다 2.98% 높게 상승했으며, 전국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에 울릉군(1위)과 예천군(4위)이 포함 됐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센터건립, 일주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작년(16.64%) 보다 9.66% 증가한 26.30%로 전국 변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예천군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17.84% 상승하여 전국 4위, 청도군은 팔조령터널 개통 등으로 14.89% 상승하여 전국 5개 지역에 포함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죽도동, 개풍약국) 597-12번지 12,100,000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상승하였으며, 최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35원/㎡ 보다 5원 오른 140원/㎡이다.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및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67,16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 5월 30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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