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도 통합된 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능

국가, 지자체도 통합된 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능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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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월 14일(금)부터 국가, 지자체에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초·중·고교)에서만 각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범위가 국가, 지자체까지로 확대된다.

* (기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각 연 1회씩 실시
→ (‘13.8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의무대상기관은 각 교육 개별 실시 및 통합 실시 여부 선택 가능

여성가족부는 통합 예방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 확충·자질 제고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강사 주요 역할 : 기관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해당기관 교육 계획을 제안하고, 실행 계획에 따라 강의 수행

또한,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세분화(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인 지난 해에는 의무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 올해는 예방교육 품질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성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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