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방법론’ 발간

‘경제민주화 방법론’ 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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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방법론’ 발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는 뜻으로 이 단어만큼 현재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심지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조차도 ‘가난 상속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을 만큼 부가 아닌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암울한 시대에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달아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로 자유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슈로 떠오른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정부의 규제 이외에 이렇다 할 방법론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잘 아는 이도 드물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발표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수익률이 훨씬 높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다. 매년 대기업들의 상반기, 하반기 순수익률이 최대치로 치솟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달러를 기록했다는 말들과 달리 국민들의 경제 체감률은 사상 최악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 방법론> 저자 김병희는 부의 편중현상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는, 결코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대표이사의 국부분배론,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책임론,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론,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추구의무론 등 학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로 지식인들의 탐구욕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을 일깨운다.

특히 법학자, 변호사들조차도 생소한 처음 보는 논리들로 가득차 있는 본 책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논리 있고 보다 쉽게 제시한다. 저자는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만 하도록 썼다”고 그 소감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방법론 12대 논리>

1. 국가의 부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에게 적정히 배분되어야 한다.

2. 신규로 창출되는 국가의 부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부와 같은 개념이다. 사실상의 이윤과 부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는 오직 기업뿐이기 때문이다.

3. 기업의 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신규로 창출된 국가의 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같은 개념이다. 기업의 부가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국부의 분배가 걸려있는데, 기업의 부를 배분하는 기관은 주식회사 제도의 대표이사라는 기관이다. (대표이사 국부분배론)

4. 대표이사가 신규로 창출된 국가의 부를 분배함에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함에 따라, 현재의 부의 편중현상이 발생되었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와 같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론)

5. 대표이사가 신규로 창출된 국가의 부를 적정히 분배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이는 위헌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6. 대표이사가 신규로 창출된 국가의 부를 적정히 분배토록 하기 위하여서는 비지배주주가 이익배당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비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은 비로소 균형점을 찾게 된다.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의무이다.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추구의무론,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론)

7. 비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감사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업무를 조사하고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이때문에, 비지배주주에게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장되어 있다.

8. 다만, 4가지 위헌적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비지배주주의 감사선임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국가의 부를 적정히 분배하기 위한 헌법 119조 2항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

9. 현재의 법령과 판례만으로도, 비지배주주의 감사선임권 확보가 가능하기는 한데, 이는 의결가능주식수의 1/3 이상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10. 비지배주주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감사를 누구로 선임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합치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는 비지배주주운동과 비지배주주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11. 비지배주주운동과 비지배주주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지배주주의 권리실현을 주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기존에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던 공공성격의 조직은 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익구조와 현금흐름이 명확하여 장기적으로 일관된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업형태의 기관이 적합하다.

12. 비지배주주 권리실현기업, 이른바 정치적 기업의 출현 및 확산으로서, 국내 기업은 인사, 회계, 외주가 투명화되고, 비지배주주와 근로자에게 기업의 부가 적정하게 재분배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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