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로 택시인 척 불법영업하는 콜밴, 최고 ‘면허취소’

외국인 상대로 택시인 척 불법영업하는 콜밴, 최고 ‘면허취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1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중국의 춘절 등 황금연휴를 맞아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불법 콜밴 영업을 방지하고자, 지난 2.3~7일에 거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춘절 기간 중(2.3~2.7)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콜밴 운영은 상호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건에 그쳤는데, 이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불법운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콜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미터기 설치’ 19건, ‘용달화물 표시 미필’ 87건, ‘격벽제거’ 9건 등 총 166건의 불법영업 콜밴을 적발, 조치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서울시에는 총 8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무거운 짐을 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택시와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기사들은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탑승시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일부 콜밴 기사들은 대형택시와 색상, 크기, 형태 등이 비슷하여 외국인의 식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택시유사표시로 ‘택시인 척’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콜밴은 자율요금제를 적용하여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승객 수, 짐의 무게를 고려해 요금을 협의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콜밴의 미터기 설치·‘택시’ 문구 등 택시유사표시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으로는 △조작된 미터기를 내부에 부착해 부당요금 징구 △지붕에 택시 갓등 장착 △측면에 대형택시와 유사한 띠장을 두르고 ‘택시’라는 문구 부착 △3인승으로 허가된 콜밴의 격벽을 제거한 후 단체승객 운송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택시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한 콜밴을 적발하더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경미한 처분에 그쳐, 서울시는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외관에 ‘택시’, ’셔틀’ 등의 문구 표기를 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13년 7월 화물운송사업자 의무사항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어, ‘14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되었다.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콜밴의 택시유사표시에 따른 처벌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적발 시 동법 제 15조 개선명령 위반으로 운행정지 60일, 과징금 60만원이 처분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감차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특히 감차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콜밴 운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콜밴 면허가 취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