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세 이하 자녀둔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전북도, 12세 이하 자녀둔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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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의 출퇴근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이다. 부모들의 취업, 질병,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우려가 있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4인기준 월 332만원)의 경우 연간 72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하루 평균 바쁜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3~4시간 정도는 이용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4인기준 월 332만원)의 경우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기준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으로 하루 평균 10~12시간 정도가 이용가능한 시간이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경우 아동 1인기준 시간당 5천 5백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4인기준 월 474만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천5백원 ~ 4천5백원 차등지원 하게 된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아동 1인기준 월 240시간 사용기준 이용단가는 110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8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게 된다.

이용 방법은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기준에 따른 유형을 결정 받은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시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및 대표전화 1577-2514번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라북도에서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공백을 메꾸어 “도민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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