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수도권 점포 보증금, 1년 만에 12% 상승

1월 수도권 점포 보증금, 1년 만에 12% 상승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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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도권 점포 보증금, 1년 만에 12% 상승

올 1월 수도권 소재 점포의 평균 보증금과 월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평균 임대료는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3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이달 28일까지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620개(평균면적 138.84㎡)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1496개, 평균면적 128.92㎡)의 4921만원에서 12.3% 오른 5524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기록된 5524만원은 매년 1월을 산출 기준으로 할 때, 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평균 보증금이 가장 높았던 때는 통계 산출 원년인 2008년으로 당시 평균 보증금은 5601만원이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전체 보증금을 전체 점포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1㎡)당 가격 역시 39만7000원으로, 2008년의 42만4000원에 조금 못 미쳤다.

올 1월 평균 보증금이 12% 이상 오른 가운데, 월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증가한 323만원을 기록했다. 매년 1월 기준 월 평균 임대료가 3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은 연말 성수기가 끝나고 설 연휴를 앞둔 시기로 대부분 업종에서 비수기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월 평균 임대료가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수도권 소재 점포의 임대료 수준이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료를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소재 점포의 1㎡당 월세는 2만3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올랐다.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 최고점은 2008년의 2만13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보다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 1월 서울 소재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557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882만원)에 비해 14.2%(693만원) 올랐다. 1㎡당 값으로 환산하면 1만500원 가량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임대료 역시 279만원에서 327만원으로 17.2% 올랐다. 1㎡당 값으로는 1300원 가량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역도 외견상으론 오름세를 보였지만 단위면적당 보증금이 떨어졌고 월 평균 임대료도 보합세에 머무는 등 서울에는 다소 못 미쳤다.

인천·경기 소재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5012만원에서 5.7% 오른 529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당 값으로는 32만2500원에서 29만1400원으로 3만1100원 내렸다. 월 평균 임대료 역시 259만원에서 306만원으로 18.2% 올랐으나 1㎡당 가격으로는 1만67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1%(1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 점포를 매입하면서 일으킨 대출 원리금을 충당하고 나아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조건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점포 임대료의 전반적인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 상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이나 대형 자영업자들에 의해 유명 상권의 점포 임대료가 크게 올라 평균값도 강제 상향된 양상”이라며 “그러나 유명 상권이 아니면 우수한 매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수요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료의 높고 낮음은 곧 자영업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아예 낮거나 아예 높은 것을 선택하는 ‘올인 전략’ 보다는 매출과 수익을 미리 가늠해보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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