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4.1.27(월) 부가가치세 193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는 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09.3월 개업)에서 ’13.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13.5~12월(8개월)의 매출액이 21,280천원이며, 연간으로 환산(12개월)하면 공급대가가 약 32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간이과세자)
*연간 환산 공급대가 : 31,920천원 = 21,280천원 ÷ 8월 × 12월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백만 원 이하
납부의무면제자 : 연간 공급대가 24백만 원 이하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하여 왔다.
’13.8월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 대여 설치하였으며, ’13.12월부터는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직거래장터’에 게시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금년 1월 설맞이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4.1.16(목) 국세청 현장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이버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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