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고속도로 휴게소,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음식점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오다 올해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당 업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반상회보와 지역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일명 PC방)의 경우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법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한국인터넷 PC방 문화협회 도지부(회)와 합동으로 PC방 자율 지도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흡연을 묵인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도 내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2만 7천194개소이며, 이 중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6천532개소, PC방 731개소, 공공청사 1천194개소,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2천156개소 등이 있다.
전남도는 공중 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시군과 합동으로 교류 지도 단속을 실시해 28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중 258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주의·시정 조치하고 2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 점검 시 금연 단속요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금연조끼 422벌을 특별 제작해 22개 시군에 배부키로 했다. 금연조끼 등판에는 금연 알림 심벌마크를, 앞면에는 전남도 이미지를 넣어 누구나 쉽게 금연 단속요원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단속 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금연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완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정책 사업이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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