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풍 피해액 5억9천6백만원 잠정집계

충남도 강풍 피해액 5억9천6백만원 잠정집계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10.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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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16일 24시부터 17일 새벽 2시까지 일어난 강풍·풍랑으로 비닐하우스 59동 등 5억9천6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 했다고 밝혔다.

사유시설의 피해현황으로는 ▷주택이 7동 ▷비닐하우스 59동 ▷집하장 1동 ▷수산시설 570책 등이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군별로는 ▷예산군이 비닐하우스 14동/1억2천7백만원, 집하장 1동(265㎡)/8천만원 ▷태안군 비닐하우스 20동/2천2백만원, 수산시설(김양식) 570책/1억5천4백만원 ▷서산시 주택 7동/1억2천만원, 비닐하우스 15동/3천2백만원 순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고, ▷아산시가 비닐하우스 2동/3천5백만원 ▷홍성군이 비닐하우스 4동/2천만원 ▷보령시가 4동/6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우박으로 배, 사과, 배추 등 농작물 18.4ha도 피해를 입었다.

도 관계자는 “지붕이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시·군별 피해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하게 복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시·군당 피해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중앙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시·군 자체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며, 주택피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시 응급구호비가 지원된다.

한편, 이번 기상상황은 16일 오후 10시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에 강풍주의보가 같은 날 오후 11시에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17일 오전 1시 10분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연기, 부여, 청양, 예산, 계룡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에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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