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항공사진 첫 활용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서울시, 항공사진 첫 활용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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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 무단설치한 곳,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둔 곳 등 위법행위 총 38개소 47건을 적발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내 항공사진을 활용해 현장조사 하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적이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선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재포장 작업하다 적발됐다. 그 외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훼손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로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총 규모는 47건 7,007㎡. 시는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단속은 작년 8.12~12.20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시설물 1,409개소를 일제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1,409개소는 △항공사진 중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자치구 1,311곳 △개발제한구역 내 작년에 새로 발생한 위법행위 83곳 △시의 현장활동 중 발견한 15건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활용된 항공사진을 통해선 사진 상에 나타난 9개 자치구 1,311곳을 시 특사경이 일일이 직접 다니는 전수조사를 통해 100곳을 추려내고 이곳들을 다시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 때 사진은 서울시가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서울시내 항공촬영 사진이 활용됐다. 시는 아직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를 통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이다.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26건, 면적 2,410㎡, 22명 형사입건) :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으로 사용했고, 건축물을 불법 건축해 사찰 법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한 곳 등이다.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해 택배사업장·휴게실·사무실 등으로 사용

△임야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해 사찰 법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

△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무신고 음식점 및 주거용으로 사용

△잡종지에 가설건축물 설치하고 사무실 ,창고, 목공소 등으로 사용

무단용도변경(8건, 면적 2,510㎡, 12명 형사입건) : 밭(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2톤의 새우젓을 미신고 소분업(재포장)을 하는 행위, 승마연습장 및 마사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곳 등이다.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사용하다 미신고 상태로 2톤의 새우젓 소분업

콩나물 재배사를 의류재활용사업장 및 철판가공사업장으로 사용

△비닐하우스를 무신고 음식점 영업장,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등으로 사용

무단토지형질변경(6건, 면적 1,351㎡, 3명 형사입건) :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

△임야를 토지 형질 변경해 사찰 식당으로 사용

무단물건적치(7건, 면적 736㎡, 6명 형사입건) : 답, 도로, 임야 등에 건축자재, 적벽돌 등을 적치하고 영업장으로 사용해 자연을 훼손하거나, 건설폐기물 잔토를 무단 적치하다 적발됐다.

△답, 도로에 적벽돌 영업장, 건설폐기물 잔토 무단 적치해 자연환경 훼손

△임야에 건축자재(철재 빔) 무단 적치 등

이번에 형사입건 된 4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이번엔 처음으로 항공사진까지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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