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 실시

식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 실시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10.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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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사항 등 식품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를 10월 20일부터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참고자료 1 >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질의한 민원인과 국민 신문고 등에 질의하였던 민원인 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섬기는 행정, 직접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팝업존의 등록창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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