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연휴 대비 경제분야 3대 특별대책 추진

강원도, 설 연휴 대비 경제분야 3대 특별대책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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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설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제분야 3대 특별대책 “△서민 물가안정·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설맞이 환경 정비 및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과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물가안정·성수품 수급안정대책”으로 ‘14.1.15~1.29까지(2주간)를 ‘설 명절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과 ‘물가관리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등 물가대책을 추진한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등을 강화하고,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무, 배추 등 28개(농축수산물 15, 개인서비스 3, 생필품 10) 대상품목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에신속 대응하며 불응시에는 행정처분 등 소비자 보호에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도와 시군 지휘부가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1.24~1.29(6일간)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통하여 도내 5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 맞이 장보기 활동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 설맞이 전통시장 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앞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과 ‘셀렙마케팅’을 통해 서민경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으로는 1.9~1.29일(3주간)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내 ′13년말 청산지도중인 체불임금은 156건에 10억여원으로 체불임금은 대부분 경기사정, 자금난, 사업장 부도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업체담당자 면담과 체불임금 청산독려 등을 통하여 설 전까지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13년말 신고 체불액은 4,549건에 288억여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374억여원) 대비 23%가 감소한 수치로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체불임금 해소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 연휴 환경정비 및 쓰레기 관리 특별 대책으로는 설 연휴 이전 1.25~1.29일(5일간)에는 내 집·내 가게 앞 등 전 도민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하여 설 맞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설 연휴 기간인 1.30~2.2일(4일)은 연휴기간 ‘쓰레기대책 상황반’ 및 생활쓰레기 ‘기동청소반’을 설치·운영하여 연휴 기간 중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며 설 연휴 이후 2.3~2.4일(2일)에는 마을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설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쓰레기 마무리 대청소를 전개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설 연휴기간 전후로 물가안정 및 성수품 수급 특별 대책과,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설 맞이 환경정비 및 쓰레기 관리대책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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