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세대 적발

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세대 적발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10.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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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10월 16일(金)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세대에 대하여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 3자 거주 등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세대 및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세대 등 총 174세대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동 지역 임대주택 총 2,089세대에 대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세대에 대한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토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이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세대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입주자 거주실태 확인조사 결과, 2회 이상 방문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세대를 제외한 255세대중에서, 72세대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2세대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하여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되어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81세대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며,

*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번 조사시 부재중인 94세대 및 간접확인 결과 의심되는 102세대에 대하여는 금주 중 추가적인 실제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 부착, 안내방송 등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전대 알선행위를 방지하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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