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 ‘지방세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천시 2014년 ‘지방세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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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율 인하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인하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된다.

또한, 그 동안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지만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 내용이 지난해 8. 28일 전월세 안정대책에 포함됐던 만큼 대책 발표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 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4. 1대책으로 시행되었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당초 예정대로 2013년 12월말에 종료됐다.

이밖에도 2014년부터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내용, 사회적 인식이 현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과세 제외되고 있어 올해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요트회원권 취득자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트보관소 관할 군·구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2014년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시(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이 적용되는 과세대상도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이 과세대상별 50%~100% 인상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 인상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의 경우 지난 1992년 이후 지난 20여년 간 개편없이 동일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동안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정액분의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 수준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법인세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는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납세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액공제·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율 또한 종전 규모와 같이 국세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2014년 회기 중으로 미뤄졌다.

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올해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롭게 과세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그 동안 인천시의 입법 지원 노력으로 2011. 3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관내 6개소의 화력발전소를 통해 매년 약 110억원의 새로운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은 인천시 세정과(032-440-2544) 또는 각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개정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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