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3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 ▲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조치 ▲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동안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재 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였다.(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의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