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래도록 잊혀졌던 토지소유권 되찾아…

인천시, 오래도록 잊혀졌던 토지소유권 되찾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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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과거(6.25전쟁 이후~1980년대 까지) 인천지역 내 도로사업 시행당시 보상을 완료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10필지(2,172㎡)를 직접 찾아내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도로공사 시행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보상금 지급 이후 수년간에 걸친 도로공사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구조로 도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토지가 더러 있었다.

최고 50년 이상 시일이 경과한 사안이라 등기상 소유자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과거의 보상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의해 인천시가 소송에 피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간혹 전문법조인 등이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만 10여건 이상의 관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불필요한 소송 피소에 따른 행정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년도 소유권이전 누락토지 발굴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노선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10필지를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약 8억원의 자산증가 효과와 함께 31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행정행위 완결을 통한 대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 땅 찾기 사업을 위해 과거 기록물의 발굴과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지만, 과거의 다소 미흡했던 행정행위 완결을 통해 대민신뢰도 향상과 시 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소유권 이전조치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민원인과 관련법인, 관계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에도 동일 사업이 계속 시행됨을 감안해 관련 민원인 및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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