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광주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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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자진납세 확대를 위해 지방세 모범납세자 2200명을 선정하고 내년 1년 동안 금융우대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한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없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 2,080명을 금융우대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120명을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대상자로 선정했다.

금융우대 대상자에게는 내년 1년간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우대금리 1.0% 제공(여성모범납세자 0.5%p 추가제공), 신규예금금리 최대 0.2% 우대,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이 제공되며, 주차료 면제대상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면제된다.

광주은행으로부터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급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대상자 확인증’을 광주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해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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