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자 최초로 ‘사기죄’ 적용 법정 구속

사무장병원 관련자 최초로 ‘사기죄’ 적용 법정 구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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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 의원 5곳을 적발한 건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사단법인·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천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이 2009년부터 ‘수사기관과 업무 공조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일명)사무장병원 등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2012년까지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기관수와 환수결정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2%와 429%나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1월 18일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하였고, 정부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수사기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근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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