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음식점업 폐업신고 누락 : 위생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식품위생법’ 제41조, 20만원),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18,000원∼45,000원) 부과
* 소독업 폐업신고 누락 : 2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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