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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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체납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므로 만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11월 23일(토) 12시 10분쯤에도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체납고지서를 가져와 체납수도요금의 납부를 독려, 현금 240,910원을 수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도주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00’이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인상착의는 머리숱이 적고 5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행색이 초라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김모 할머니는 뒤늦게 북부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정00’이란 공무원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사례를 접수한 북부수도사업소는 피해자에게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고,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피해가 발생한 강북구 수유동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CCTV 자료를 채증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아내 도주하는 사건이 이번까지 4차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5월 9일 영등포구 신길동, 10월 25일 강동구 길동, 11월 13일에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중 11월 13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11월 23일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한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하고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으며, 체납수도요금 납부 독려 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체납수도요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피해 사례를 널리 전파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수도사업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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