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색출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을 선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단속은 평일단속과 공휴일특별단속(김해공항·산성·태종대·지하철역주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평일단속은 자치구·군별 학교 및 학원주변을 중심으로 등·하교시간, 새벽·심야시간 등 불법운송행위가 일어나는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 후 결정할 예정이며, 불법차량 및 자가용 호객행위 등으로 불법 행위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부산시 교통관리과와 개인택시·전세버스운송조합, 시경 교통과 (필요시)로 구성된 시 단속확인반과 자치구·군 단속반으로 구분하여 새벽·주간·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행정지 처분(180일) 등으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여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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