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다자녀 가구(3인 이상) 둘째부터 50%를 지원하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다자녀 가구 모든 자녀로 확대해 100% 지원한다.
또, 소득분위(10분위)별로 △하위 1~3분위 이자 전액 △하위 4~5분위 최대 90% △하위 6~7분위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 7분위 이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휴학생으로 확대한 데 이은 것이다.
단,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차액만큼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2013년 하반기(7월 1일 이후)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시행규칙은 11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이거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다.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나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이 중 이번 신청은 △신규 대상자로 확대된 다자녀 가구 첫째 자녀나 △새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지원 대상이긴 하나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대학생은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해당 기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신청서, 고교졸업증명서, 대학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자 지원’을 치면 접수코너로 바로 연결되며, 지원신청서도 해당 코너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자는 다자녀 가구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고교졸업 여부, 재학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14년 2월에 2013년도 하반기 이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는 이자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별도 통보할 계획이다.
하반기 이자지원금 입금 확인은 ‘14.2.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계좌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준호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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