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가구살 때 ‘소비자가 조심해야 하는 5가지’

TV홈쇼핑에서 가구살 때 ‘소비자가 조심해야 하는 5가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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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백작 가구연구소는 TV홈쇼핑에서 가구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조심해야하는 5가지와 비결을 1일 공개했다.

내년 이케아 국내 진출에 따라 가구업계의 대처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아수라백작 가구연구소는 지금 당장은 이케아보다 오히려 TV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가 더 가구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 왔었고, 소비자입장에서 TV홈쇼핑을 통해 가구를 구매할 때 조심해야 하는 5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첫째,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 방송’ 멘트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성은 단순히 사은품 내용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상품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 방송마다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상품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멘트는 해당상품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이므로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했던 상품이었고, 구매조건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구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경우는 글자 그대로의 한정 판매가 될 수 있고, 가치구매도 될 수 있다.

둘째, 방송 초기나 중간 부분에 종종 자막과 알림음으로 나오는 ‘매진’ 임박 또는 ‘매진’ 알림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

해당제품의 컬러나 형태 또는 타입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매진’을 알리는 경우는 비인기제품이거나 상품 구색용으로 준비한 제품인 경우가 많아 홈쇼핑측에서도 준비한 수량(물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즉, 인기있는 컬러나 타입은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목표 매출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방송 초기나 중간 부분에 매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매장 동일제품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상품군들과 달리, 가구사의 판매이익 구조를 보면 전체업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객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사례는 전체 가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이하일 정도로 극히 드물었으나, 온라인시장의 성장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최근 15%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구업계 전문 관계자들의 통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전용 가구제품과 오프라인 매장제품은 소재나 사양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브랜드자체도 다르다. 즉, 오프라인 매장제품의 원가는 당연히 온라인 전용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가구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구제품의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을 상술에 활용하여 ‘무조건 똑같다’는 식의 방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실제 해당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매장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 제품이 매장에 전시되어 있고,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구인지 물어보면 될 것이다.

넷째, ‘배송기사가 떠나기 전에 결정하면 된다’는 멘트는 홈쇼핑사의 생색에 불과하다.

제한된 방송시간내에 가구를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종결정을 ‘배송기사가 떠나기 전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일단 선결제를 당연히 하고, 자기집에 배달된 가구(예를들어 3인용쇼파) 색상이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소비자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다리차 비용은 소비자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사다리차비용은 최소 6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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