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그리고 40일간의 입법예고(’13.8.28~10.7)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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