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문신·피부관리실 대거 적발

경기도, 불법 문신·피부관리실 대거 적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0.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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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주파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눈썹, 입술 문신 등을 시술해온 불법 피부관리실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판교신도시 일원 등 도내 약 110개 피부관리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63개소의 불법 피부관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63개소의 세부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 신고 없이 피부 관리실을 운영해 온 무신고 업소가 57개소, 미용사 업무범위 위반 3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이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3개 업소는 오피스텔에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주파기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눈썹·입술 문신 등 전문피부과에서 받아야 하는 시술을 무자격자가 불법 시술하다가 적발됐다.

분당구 소재 B업소는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리도카인(lidocaine)성분이 들어 있는 태그와 표시도 없는 마취용 크림을 불법으로 구입해 업소 내에 보관·진열 하다가 적발됐다.

중원구 소재 C업소는 해당구청에는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고주파자극기, 이온도입기, 의료용 온열기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피부 관리를 하다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신고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지역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단속 결과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그와 국소 마취용 크림(무표시제품)을 국립과학과수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리도카인이 검출됐다”며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공급한 업체를 추적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도카인(lidocaine)은 경막외 마취, 전달마취, 표면마취 등에 국소마취제로 잘못 사용할 경우 불규칙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나 사망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63개 업소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불법시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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