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1.1.부터 대대적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1.1.부터 대대적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0.2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11.1일부터 1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면금연시행(‘12.12.8)-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 PC방(’13.6.8.)

* 단속기간-11.1~11.8까지(1주간, 심야시간까지)/ 단속대상-15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 단속반 구성-정부·지차체·관련 협회·기타 봉사단체 등/ 점검사항-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지난 제1차 합동단속(7.1~7.19)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1차 합동단속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1.1.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며,

* 금연스티커, 포스터, 안내문등 배포(10월말)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 TV, 라디오, 지하철, 옥외광고 등(11월첫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