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 고용의무 대상 청년 나이 만 34세로 상향 조정

공공기관 3% 고용의무 대상 청년 나이 만 34세로 상향 조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0.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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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부 30대 미취업자들이 시행령 상의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주요 내용>
- (고용의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하여야 한다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종전과 동일)
- (고용의무 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이행수단) 고용부장관은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하며, 정부는 경영평가 시 청년 고용 실적을 반영하여야 함
- (시행시기) ’14.1.1.부터 시행하되 ’16.12.31.까지 3년 간 한시적 시행
* 법안을 발의한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 게재, 항의집회 개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등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30대 미취업자의 어려운 취업현실’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100세 시대에 맞게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별도 검토 예정

아울러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고용의무 적용 제외기관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상향됨으로써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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