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불시집중단속

관세청,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불시집중단속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9.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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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 대대적 단속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마약류,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09.9.10(목)에 반입된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직원을 대거 투입하여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이 번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150g(5,000명 동시 투약이 가능)외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총 80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관련 10대 품목을 지정하여 간이통관절차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품명·가격·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5만원~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내역과 판독내역이 동시에 시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구축 등을 통하여 특송물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물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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