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휴대폰 인증서’ 사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대폰 인증서’ 사용하세요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09.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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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2009년 9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임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홈택스 이용시 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PC로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인증방법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약 170만명이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임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는 PC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인증방법과 비교할 때 편리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우수성이 있음

< 편리성 >

○ PC에 인증서가 없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PC에서 홈택스 이용 가능
○ 휴대폰 외에 별도의 이동식 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 안전성 >

○ 휴대폰에 인증서를 저장하면 PC 해킹으로부터 안전
○휴대폰에서 PC로 전송된 인증서는 1회 사용 후 자동삭제되어 보안상 안전하며 타인의 PC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 휴대폰 분실시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하면 서비스가 중단되어 타인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홈택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 전자고지 및 세금납부

○ 각종 민원증명 발급
-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기타 개인 세무정보 조회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등)·납부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

홈택스에서‘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함 (사용료 월 900원, 부가세 별도) 단, 다른 홈페이지에서 이미 동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사용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개발함으로써‘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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