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여 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여 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9.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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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이 '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우선 47%(30,904명)가, ‘14년에는 30%(19,908명), ’15년에는 23%(14,899명)가 전환된다.

*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810곳(실제 대상기관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1만여 곳)

정부는 9.5(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기관과 소관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3만4천여 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동작구시설관리공단·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인천시·동대문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천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보급('13.9월, 고용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13.9월, 기재부)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며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13.하반기, 교육부) 하여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14년부터 적용)하여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하남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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